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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지어새28
미성년자 자녀는 없고 재산분활도 원만하게 해결되었고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서로 법원에 가지않고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절차에대해서 정확히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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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뿐인바, 모두 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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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법원 출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혼 의사를 당사자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출석 없이는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출석 없이 이혼을 하시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