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 개념이 너무안잡혀요 알려주세요
분양상담사를 통해서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는데 일반임대사업자를 그 분양상담사 회사쪽에서 내명의료 일반임대사업자를 내줬습니다.
그리고나서 중도금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나왔는데요.
이게 제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구매한 개념인가요? 이개념이 너무안잡혀요.
어떻게 부가세 환급을 받은건가요? 일반임대사업자 명으로 구매한걸로 되어서 부가세환급받은겁니까?
나중에 제가 다른 사업자를 내거나 사업자를 추가해서 이오피스텔을 사용할수업게되는겁니까?
근데 일반그냥 과세사업자 명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해도 부가세환급받는거라면 일반임대사업자 폐지하고 다른사업자로 내서 오피스텔 사용해도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주택을 제외한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분양/매입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분양/매입 건물에 대해 매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로 구매한 것이라는 것은,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구매하였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여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자를 내거나 추가하여 오피스텔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자의 성격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특정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므로,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다른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사업자 명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하더라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세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물의 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과세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환급이 가능한지는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여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세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지하려면 일반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후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세금이나 다른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에 대해 업무용으로써 일반과세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할경우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고, 만약 주거용으로써 전입신고를 하거나, 10년이내 임대사업을 폐업,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환수될수 있습니다. 업종 추가의 경우는 부가세와 관계없이 추가가 가능하나, 임대사업자 기간내에는 본인이 직접사용하는 것은 불가하고 임대차를 진행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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