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물류업체를 다니고 있는데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월 첫 단기직으로 일할땐 한달에 9일나가서 8시간씩 60시간 넘게 나갔고
2월부터 계약직으로 총 12개월 근무중 9월은 다리를 다쳐서 개인상 휴직으로 56시간 일했습니다.
나머지는 60시간 채웠구요. 그리하여 단기로 일한 것에 계약직으로 일한 기간 포함 총 13개월 중 1개월이 휴직기간으로 60시간을 채우지 못하였는데요.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13개월 중 1개월이니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한주간 15시간이 넘지 않는날도 있습니다. 결근 했던 날들이 한주가 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달에 띄엄띄엄이라도 총 8번을 나가서 60시간은 다 넘습니다.
일주에 15시간이 안되더라도 한달에 60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용어만 적어주시는 분 채택 확률 0%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60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하는데, 4주간 평균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특정주간에 15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4주간 평균시간이 15시간을 넘었다면 퇴직금 지급청구 요건 중 하나는 충족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므로 실제로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