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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냉장고 안 음료수에 약을 넣는 건 문제가 될까요?

요즘 기숙사 공용 냉장고에서 남의 음식 몰래 먹는 사람이 있어서요

저도 피해를 당했는데 골탕 먹일 작정으로 음료수 안에 설사약이나 수면제를 넣을까 합니다.

어차피 제 음료이기도 하고, 정말 심각한 상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내 음료라도 타인이 먹을 것을 예견하고 설사약 등을 넣는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나 특수상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법원은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를 상해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절도 행위와는 별개로 본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약의 성분이나 신체적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가급적 약품 투입 대신 관리실 신고나 CCTV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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