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취미·여가활동

사진·영상

루나나
루나나

본인이 특정 캐릭터를 직접 필기체로 그려서

유튜브에 올려도 그것또한 저작권에 걸리나요? 예를 들어 피카츄 같은 특정 캐릭터를 직접 필기체로 그려서 쇼츠에 올려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숩숩숩
    숩숩숩

    안녕하세여 즐거운 아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아비님 우선,,,유명 캐릭터, 예를 들어 피카츄를 필기체로 그려서 유튜브에 올리는 경우,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데여, 피카츄는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포켓몬'에 속하는 캐릭터로, 저작권이 보호되고 있긴합니다 ㅠ.ㅠ

    캐릭터의 상업적 사용이나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가진 회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필기체로 그린 것이더라도 원작 캐릭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다면 저작권 문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려서 올리시긴합니다. 제재같은것도 빡세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컨텐츠가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구요... 그래도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피하려면, 해당 캐릭터의 직접적인 사용을 피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라요 :)

    답변은 오로지 개인의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