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청년주택 중도퇴실 과한 위약금 요구
아하에서 답변 듣고나서 법률 상담 받으러가려고 질문드립니다.
중도퇴실 한달 차이인데 위약금 71만원 요구해서 어처구니 없습니다.
계약만료기간이 12월 30일이고 제가 퇴실하는 날짜는 11월 30일입니다.
즉 1달 차이 중도퇴실입니다.
또한, 12월 1일에 입주하시는 분과 승계입주 서류 사인을 만료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위약금을 임대인쪽에서 계산해서 저에게 주었는데요.
위약금 조항에 (A)월간총임대료X(B)12개월X10%로
A는 월간총임대료 =[(7900만원(임대보증금)X시중은행 직전월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12+37(월세)]
B는 12개월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했을때
시중은행 직전월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이 3.6퍼 (정확하진 않습니다.)
로 계산한 바에는 약 72만원인데요.
더 웃긴건 임대인측에서 1달전에 나가는거고 같은 건물에서 층만 이동하는것이니 조정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원래는 150인데 반 깎아준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준 서류에는 71만원 적혀있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달차이인데 조정해준 것도 아닌 금액을 제시하였고
1달차이에 공정거래권고사항준용으로 적혀있는 저 계약서에 적힌 수식으로 위약금을 요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거 일할부담금 9만원까지 써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위약금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글에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ㅜ잘 부탁드립니다 ㅠㅠ ㅠㅠ
네, 말씀하신 상황은 역세권 청년주택의 중도퇴실 과한 위약금 문제로 보이며, 몇 가지 쟁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임대인이 입은 실제 손해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개월 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여 임대인의 공실 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거의 없다면, 71만원의 위약금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측에서 '조정해주겠다'는 발언을 했고 실제로 위약금을 감액해준 정황이 있다면, 이는 처음에 요구한 위약금이 과도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퇴거 일할 부담금 9만원 또한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임대차 계약에서 퇴거 시 일할 계산은 일반적으로 월세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위약금 및 퇴거 일할 부담금의 근거와 산출 내역을 명확히 요구하고, 협의를 통해 금액 조정을 시도해 보세요.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588-2357)에 문의하여 법률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