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역세권청년주택 중도퇴실 과한 위약금 요구
아하에서 답변 듣고나서 법률 상담 받으러가려고 질문드립니다.
중도퇴실 한달 차이인데 위약금 71만원 요구해서 어처구니 없습니다.
계약만료기간이 12월 30일이고 제가 퇴실하는 날짜는 11월 30일입니다.
즉 1달 차이 중도퇴실입니다.
또한, 12월 1일에 입주하시는 분과 승계입주 서류 사인을 만료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위약금을 임대인쪽에서 계산해서 저에게 주었는데요.
위약금 조항에 (A)월간총임대료X(B)12개월X10%로
A는 월간총임대료 =[(7900만원(임대보증금)X시중은행 직전월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12+37(월세)]
B는 12개월입니다.
제가 대충 계산했을때
시중은행 직전월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이 3.6퍼 (정확하진 않습니다.)
로 계산한 바에는 약 72만원인데요.
더 웃긴건 임대인측에서 1달전에 나가는거고 같은 건물에서 층만 이동하는것이니 조정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원래는 150인데 반 깎아준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준 서류에는 71만원 적혀있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달차이인데 조정해준 것도 아닌 금액을 제시하였고
1달차이에 공정거래권고사항준용으로 적혀있는 저 계약서에 적힌 수식으로 위약금을 요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거 일할부담금 9만원까지 써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위약금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글에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ㅜ잘 부탁드립니다 ㅠㅠ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