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인의예지信
인의예지信

한회사에서 출산후가 여러번 사용가능한가여?

한직장에서 출산할때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계속 사용한가여?

쓸수있다면 이어서 계속사용도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일한 직장에서 여러번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각 출산 시마다 모두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직장에서 출산할때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계속 사용 가능 합니다. 이어서 계속 사용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의 개념이므로,

    다자녀의 경우 당연히 자녀분 수에 맞게 사용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한직장에서 출산할때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계속 사용한가여?

    쓸수있다면 이어서 계속사용도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분이 1명이라면 출산휴가(90일)와 육아휴직(1년)을 1회 사용이 가능하지만 둘째 자녀분을 출산한다면 다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출산휴가는 자녀를 기준으로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