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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잘봐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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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 도 법정 공휴일 인거죠??? 공장

6월 1 , 4 .5 만 일하고 3일하고 6일 은 쉬었는데 5일 금액 나오겠죠 대통령 선거일도 법정공휴일 맞는거죠 그리고 월요일날 안나가고 공장 그만뒀어요 전에도 반장한테만그만둔다고말하고 월요일날안나가고 그만뒀는데 주차나왔거든요 요번에도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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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밤잠많은모기2
    밤잠많은모기2

    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도 법정 공휴일이 맞습니다. 보통 재보궐 선거를 제외한 대선, 총선, 지선은 법정 공휴일이라 일반적으로 6월 5일까지 일하신 돈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6월 3일은 법정공휴일 맞습니다. 6월 1, 4, 5일만 일했고 3일과 6일은 쉬었으니 5일 급여는 나오겠어요. 대통령 선거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공장 그만둔 건 월요일에 나오지 않아서인지, 이번에도 나오겠지만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참고하세요.

  • 대통령 선거일로 모든 국민이 휴일을 누린 공식 국가공휴일입니다 - 즉 법정공휴일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체휴일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체휴일도 공식공휴일이며, 다만 자의적으로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징검다리 형식으로 쉬는 것은 공식공휴일은 아니겠습니다...

    • 6월 3일(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유급휴일)입니다.

    • 6월 5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정상 지급됩니다.

    •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차수당(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