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6월3일 도 법정 공휴일 인거죠??? 공장
6월 1 , 4 .5 만 일하고 3일하고 6일 은 쉬었는데 5일 금액 나오겠죠 대통령 선거일도 법정공휴일 맞는거죠 그리고 월요일날 안나가고 공장 그만뒀어요 전에도 반장한테만그만둔다고말하고 월요일날안나가고 그만뒀는데 주차나왔거든요 요번에도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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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도 법정 공휴일이 맞습니다. 보통 재보궐 선거를 제외한 대선, 총선, 지선은 법정 공휴일이라 일반적으로 6월 5일까지 일하신 돈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6월 3일은 법정공휴일 맞습니다. 6월 1, 4, 5일만 일했고 3일과 6일은 쉬었으니 5일 급여는 나오겠어요. 대통령 선거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공장 그만둔 건 월요일에 나오지 않아서인지, 이번에도 나오겠지만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참고하세요.
대통령 선거일로 모든 국민이 휴일을 누린 공식 국가공휴일입니다 - 즉 법정공휴일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체휴일을 인정하기 때문에 대체휴일도 공식공휴일이며, 다만 자의적으로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징검다리 형식으로 쉬는 것은 공식공휴일은 아니겠습니다...
6월 3일(대통령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유급휴일)입니다.
6월 5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정상 지급됩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주차수당(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