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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공휴일 유급이라고 하던데요..

공장 공휴일은 일안해도 돈이 나온다는데 대통령 선거일은 안나오겠죠? 나오나요? 다닌공장이 3일일하고 대통령선거일이랑 현충일쉬었거든요 그러고 월요일부터는안나가구요 그만뒀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선거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무하셨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25.06.03. 대통령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휴일을 부여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은 대통령 선거 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5 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출근해야 임금이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현충일, 대통령선거일 등 공휴일에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