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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통한두더지173
ex)국회의원선거,근로자의날,현충일 등등
일 특성상 자주 옮겨다니는데 이번 현장만 국가공휴일 무급으로 하던데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다른 현장에서는 국가공휴일에 일 안해도 1공수씩 나왔고 일하면 2공수씩 나왔는데 이번현장만 그렇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계속 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휴일 무급처리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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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일용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귀 근로자에게는 휴일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이 상용직이라면 그날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