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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신통한두더지173
신통한두더지173

일당직(포괄임금제)인데 법정공휴일 쉬면 무급인가요?

ex)국회의원선거,근로자의날,현충일 등등

일 특성상 자주 옮겨다니는데 이번 현장만 국가공휴일 무급으로 하던데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다른 현장에서는 국가공휴일에 일 안해도 1공수씩 나왔고 일하면 2공수씩 나왔는데 이번현장만 그렇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 근로자가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계속 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휴일 무급처리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일용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귀 근로자에게는 휴일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이 상용직이라면 그날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일용직이고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취급이 됩니다.

    2.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