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끝났는데 더 일하는 경우는 초과수당으로주는데 배율은 어떻게 주나요?
야근 수당인가 하는것은 일급에 1.5배를 계산해서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이 끝나고 초과해서 근무하는것은 배율을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수당으로서 1.5배 처리됩니다.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야간수당이라 하여 1.5배 가산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전부 동일하게 0.5배 추가로 가산하는 것이며, 중복될 경우 중복 가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초과근로(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5배가 가산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근은 법적 용어는 아니고 '연장근로'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규 근무시간이 끝나고 초과해서 일을 하는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할증이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는 50%가 가산되고
8시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