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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끝났는데 더 일하는 경우는 초과수당으로주는데 배율은 어떻게 주나요?

야근 수당인가 하는것은 일급에 1.5배를 계산해서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이 끝나고 초과해서 근무하는것은 배율을 어떻게 해주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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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수당으로서 1.5배 처리됩니다.

    야간수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야간수당이라 하여 1.5배 가산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전부 동일하게 0.5배 추가로 가산하는 것이며, 중복될 경우 중복 가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에서 초과근로(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5배가 가산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근은 법적 용어는 아니고 '연장근로'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 1주 40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초과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규 근무시간이 끝나고 초과해서 일을 하는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50%할증이 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 이내는 50%가 가산되고

    8시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가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