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는 지급명령으로 하나요? 민사소송으로 하나요?
[상황설명]
2022년 11월 말경, 친형의 동료가 실수로 개봉한 갤럭시S22울트라 기기값을 물기 위해 2022년 11월 27일 경 친형에게 휴대폰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친형은 KT통신사 회선 초과 문제로 가입이 불가해 동생이었던 저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갤럭시S22울트라의 2년 약정 통신비 및 단말기 할부금 1,452,000원을 친형의 동료가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친형의 동료는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약속한 휴대폰 요금을 2022년 12월 요금, 2023년 2월 요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023년 1월 요금과 3월 요금이 미납된 이후로 약속대로 휴대폰 요금이 납부가 되지 않더니 2023년 4월경, 그분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 및 잠적한 상태로 제가 나머지 단말기 할부금액과 약정 통신비를 부담하게 되어 정신적 손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는 23년 8월 21일에 불송치(혐의없음) 이의신청을 하려니 증거부족으로 민사를 넣으려고 합니다.
검색해본 결과 민사소송과 지급명령이 있던데 이런경우에는 둘중에 뭘로 소를 제기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나, 상대방이 다툴것이 명백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잠적했다면 주민등록상 주소로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못할 수 있는데 지급명령의 경우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정식 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이 계속 소장을 송달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고, 또한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급명령이 유효합니다.
다만 어차피 상대가 이의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명한 절차이나,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일단 지급명령을 통해 보정명령을 받아 소재를 파악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