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질문입니다.
2023년 6월 5일에 A 입사 (회계연도 기준)
2023년 7월 ~ 12월까지 매월 연차 1개씩 발생
2024년 1월 1일 : 연차 8.6개 발생
질문 1.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니 24년 1월 1일에 연차 8.6개는 이해가 가는데요.
아직 만 1년 전이니까 24년 1월 ~ 24년 5월까지는 연차 8.6개와는 별도로 매월 연차 1개씩 생성되나요? (귀속)
아니면 이건 노사 합의에 따라 별도의 연차를 생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요? (재량)
물론,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A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회계연도로 계산한 것이 불리하다면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하겠지만요.
질문 2. 회계연도로 하면 2024년 1월 1일에 연차 8.6개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4년 6월 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요.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23년에는 매월 연차 1개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연차 1개가 발생하는데요.
(최대 11개)
정산할 때는 매월 1개씩 발생한 연차도 계산해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로 산정하지 않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입사 후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에 의하여 2024.1.1.자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최대 월차 11개까지는 계속 1개씩 발생합니다.
노사간 합의로 없앨 수 있는게 아닙니다. 법상 의무입니다.
2. 정산할 때에는 매월 발생한 연차도 포함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월 1일에 발생하는 휴가와 별개로 입사 후 1년간 1개월 만근시 1개씩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법에 정해진 것이고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