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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

연차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질문입니다.

2023년 6월 5일에 A 입사 (회계연도 기준)

2023년 7월 ~ 12월까지 매월 연차 1개씩 발생

2024년 1월 1일 : 연차 8.6개 발생

질문 1.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니 24년 1월 1일에 연차 8.6개는 이해가 가는데요.

아직 만 1년 전이니까 24년 1월 ~ 24년 5월까지는 연차 8.6개와는 별도로 매월 연차 1개씩 생성되나요? (귀속)

아니면 이건 노사 합의에 따라 별도의 연차를 생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나요? (재량)

물론,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A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회계연도로 계산한 것이 불리하다면

정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해야하겠지만요.

질문 2. 회계연도로 하면 2024년 1월 1일에 연차 8.6개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2024년 6월 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데요.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더라도 23년에는 매월 연차 1개가 발생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만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연차 1개가 발생하는데요.

(최대 11개)

정산할 때는 매월 1개씩 발생한 연차도 계산해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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