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직 2번 최대일수는???? 복잡한질문
조금 어려운질문인데요.
20년 2월부터 25년 8월 24일까지 근무하고 자발적퇴사후 25년 8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 짧게근무후 자발적퇴사 그후 백수로 있다가
1. 1달 계약직후 계약종료로 인해 실업급여 최대를 수령하려면 1달 월급 얼마를 받아야하며2.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26년 몇월부터 한달을 근무하면 되나요. 최대한 늦게하고싶습니다.
93년생이고 첫직장연봉은 7천만원이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의 60%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되나 상한액인 68,1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최종 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 이상이 되도록 계약기간(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함) 및 이직일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알수 없어 정확한 일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