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대차 하자.보수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구요.
처음에 첫번째 임차인이 자비로 시설공사및 인테리어를 하고 운영을하고
2년후에 두번째 임차인에게 양도를 하고 처음 임차인 권리금 받고 그 분이 몇달하다가 업종을 바꾸고 다시 인테리어및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좀 하다가 3번째 임차인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2번째 임차인이 권리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3번째 임차인이 10개월정도 영업을 했는데
누수가 생겨 옆 점포에 물이 흘러들어가 벽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하네요.
설비 업자랑 가서 확인하니 현재 임차인분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씽크대에서 연결된 하수도관이 막혀 역류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임차인분들이 권리금 주고 받고 하신거고 시설물은 다 임차인 소유으므로 임차인이 유지 관리 보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 장사가 안돼서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수라비가 많지 않아 이번에만 수리해주고
담부터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따로 뭐 각서라도 받아야 되나요?
아님 신경 안써도 되나요?
그리고 옆 가게 곰팡이 부분으로 임차인이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전기설비등 모두 임차인 분들이 하셨고 저는 처음 분양 받은 상태에서 임대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