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하자.보수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구요.

처음에 첫번째 임차인이 자비로 시설공사및 인테리어를 하고 운영을하고

2년후에 두번째 임차인에게 양도를 하고 처음 임차인 권리금 받고 그 분이 몇달하다가 업종을 바꾸고 다시 인테리어및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좀 하다가 3번째 임차인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2번째 임차인이 권리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3번째 임차인이 10개월정도 영업을 했는데

누수가 생겨 옆 점포에 물이 흘러들어가 벽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하네요.

설비 업자랑 가서 확인하니 현재 임차인분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받은 씽크대에서 연결된 하수도관이 막혀 역류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임차인분들이 권리금 주고 받고 하신거고 시설물은 다 임차인 소유으므로 임차인이 유지 관리 보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요즘 장사가 안돼서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수라비가 많지 않아 이번에만 수리해주고

담부터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따로 뭐 각서라도 받아야 되나요?

아님 신경 안써도 되나요?

그리고 옆 가게 곰팡이 부분으로 임차인이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전기설비등 모두 임차인 분들이 하셨고 저는 처음 분양 받은 상태에서 임대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 임대인이신데, 임차인이 인수한 씽크대 하수도관이 막혀 역류·누수로 옆 점포에 곰팡이 피해까지 번진 상황이군요.

    수선책임은 막힌 관이 건물 기본배관인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인지, 임차인 과실이나 수선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므로, 원인이 기본배관이라면 각서만으로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고, 각서를 받더라도 그 내용과 적용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옆 가게 곰팡이도 임대인의 고의·과실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배상책임이 생기므로, 원인이 기본배관이면 옆 가게가 임대인께 직접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막힌 관이 기본배관인지 임차인 설치물인지부터 설비업자 소견으로 명확히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의 책임 영역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어 보이나? 그 비용을 부담하시는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기초로 합의 내용을 서면화하여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고 쌍방의 합의 내용을 서면화해서 서명 날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