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지 여부를 알수 있을까요?
공무직자리에 대체인력으로 6개월 계약하고 일하고있습니다. 대체인력이다보니 월급도 공무직보다 작긴한데요.
가족수당은 나오더라구요.
이럴경우도 명절상여금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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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근무지에서 정한 규정 등에 따르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