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보험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피스텔 계약을 하고 왔는데 집주인이 22년도에 2.5억에 샀더라구요. 근데 전세금은 2.5억에 올려놨고. 우선 넘 맘에 들어서 계약금 5백 넣구 왔고
집에와 등기부 확인 하니 근저당 국민은행에 1.83억이 잡혀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증 보험 될까요 …?
공시지가 단위면적단 3,295,000원이고 건물 면적 71.110m2입니다.
1.26곱하면 2.95억 나오는거 같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주택의 종류, 전세금, 선순위 채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의 종류: 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다가구 등
전세금: 주택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선순위 채권: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근저당권, 전세권 등의 금액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전세금이 주택 가격보다 높거나 선순위 채권이 많은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보험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