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통보하면 3개월 후 이사를 갈 수 있나요?
2018년부터 2년마다 월세 인상 후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연장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고 2번 모두 구두로 연장을 하였고 현재 만기 7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주변 시세에 비해 월세도 너무 비싸고 아이 문제로 이사를 가려고 임대인에게는 지난 4월 29일에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통화 내용은 녹취가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일까지 월세를 부담하거나 세입자를 찾아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현재 여기는 지방이고 최근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겨 전월세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임대인은 가격 조정을 조금했지만 아파트 단지내 가장 비싸게 올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임대인과 좋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3개월치를 놓고 나간다고 했지만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구두로 월세 인상 갱신이 된 경우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가 성립되나요?
4월 29일에 통보한 기준으로 7월 29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나주게 되면 어떤 법 조항을 알려줘야 하나요?
들어올 세입자를 못 구해도 복비를 내고 나와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두로 갱신된 경우에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를 통지한 시점에서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