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방공무 중 발생한 사고의 중처법 적용여부

소방공무원이 헬기로 구조활동 중 기체결함이나 원인미상의 이유로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 중처법이 적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방청이나 각 시·도 소방본부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등)는 소속 공무원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사고로 사망할 경우, 해당 기관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절히 구축하고 이행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공무원 조직이라고 해서 중처법의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만약 기체 결함이 기관 차원의 정기적인 정비 소홀, 정비 예산 삭감, 부적절한 부품 사용 등 안전 확보 의무 위반과 연관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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