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에서 위법성 조각사유중 긴급피난은 타인의 위난을 피하기위한 것도 된다 하였는데 다른 상황도 궁금합니다
만약 길거리에 쓰러져가는 사람이 있어 심폐소생술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심폐소생술로인해 더 다친 경우에도 긴급피난인지 정당 방위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질문주신 경우라면 긴급피난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한편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