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신을 한후 불법으로 아이를 지우면 어떤 처벌에 속하나요?
어린 아이들이 아이를 임신하고 불법으로 지우는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불법으로
아이를 지우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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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기낙태죄의 경우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처벌 규정의 효력이 사라져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래는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낙태는
형법에서 낙태죄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와서
2021년부터는 낙태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어서
낙태를 하더라도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긴 한데..현재 낙태에 관한죄가 위헌인지라 개정입법이 안된 상황에서 입법불비의 영역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데 현재 위헌 결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의 공백으로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