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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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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이 임의퇴정한 경우에 판결 및 증거동의가 가능한가요?

피고인측의 방어권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 보아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있으므로 증거동의 의제는 가능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와 관련하여 재판에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임의의로 퇴정을 하게 된 경우에는 출석한 후에 퇴정한 경우로서 증거동의에 대해서 의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