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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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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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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피고인없이 변호인만 출석

1. 해도 되나요?

2. 고정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회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종결된다는데 아파서 못 나간다고 기일변경 신청으로 의사소견서를 냈으나 기일변경 불허되면 불출석의 이유가 되지 않아서 회수차감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없이는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만 출석한 경우 기일이 진행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게 되면 회수는 차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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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피고인 출석은 의무이기 때문에 변호인만 출석해서는 재판진행이 안됩니다.

    2. 판사가 기일변경을 불허했다면 회수차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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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민사소송과 달리 변호인 출석만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재판부의 기일변경 신청이 불허되었다면 이유없는 불출석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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