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계무자격자중계했다면문제발생궁금
공인중계자격없는자가 업으로삼아부동산소개해주며중계수수료수취하여고인중계사에게5분1지급하고나머지5분4는중계자격없는자가수취하엿다면문제발생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삼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 3조 및 33조 위반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 합니다.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 환수 또는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사람에게 수수료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공인중개사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로서의 신뢰와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무자격자의 경우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또는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벌금 또는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계자격없는자가 업으로삼아부동산소개해주며중계수수료수취하여고인중계사에게5분1지급하고나머지5분4는중계자격없는자가수취하엿다면문제발생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무등록중개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경우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중개업을 할 경우 부동산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1회성으로 끝나는 소개나 중개 등 어느 정도 사회 통용상 인정되는 경우 애초에 중개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경우 무등록 중개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성이 있고 업으로 이를 행한다면 무등록 중개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자가 업으로 중개를 한 경우 (여러번에 걸쳐 중개) 적발이 되게 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3년이하 지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자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던가, 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되어서만 중개가 가능하고 그 외는 무자격 중개자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번 중개를 해서 수수료를 받았다면 괜찮지만 업으로 여러 번 중개를 했다면 무자격 중개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단순 중개보조원은 단순업무 즉 물건안내등만 가능하며 중개행위를 할수가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