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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바다꿩129
호화로운바다꿩129

그전 회사에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병원에 자주가지 않기 때문에 안과 치료후 실비청구 하는것을 잊고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비보험회사를 바꾸었는데 그전 회사에서 실비청구릏 못한 것은 어떻게 하나요. . 청구가 가능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 보험가입기간에 발생한 사고건은 해지하셨더라도

      보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가지 전제사항이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아야 함!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안됐다면 청구가능!

      - 보험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일것

      실효, 해지 기간의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위사항에 부합한다면 보험사 배불리지 마시구

      반드시 꼭!!!! 서류준비해서 청구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 청구 소멸시효 기간

      현재 청구소멸시효는 3년임으로 청구일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임으로 상해의 경우 사고시점, 질병의 경우 통원/입원

      시점으로 3년안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합니다.

      회사를 변경하시고나 해지하셨어도 가입중 사고였다면 3년이내 사고라면 청구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과 치료에 대해 기존 의료 실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은 사고일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치료일이 이전 보험을 해지하기전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이전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보험금 청구에 필요서류 확인 후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을 유지하던 기간에 발생했던 사고라면 보상 가능합니다.

      2020년까지 보험을 유지하다가 2021년에 다른 보험사로 변경했다면

      2020년까지 다닌 치료는 기존 보험사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의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해지하기전 병원비를 청구하더라도 3년이 안지나셨다면 청구가능하십니다.

      필요한서류는

      1. 진료비영수증

      2. 진료비상세내역서

      3. 초진차트

      발급하셔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소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상청구 가능하십니다.

      보험유지기간중 (해지전) 일어난 질병이나 상해는 현재 보험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전 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하시면 보상을 받으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 가능하고 회사가 바뀌었더라도 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질병 상해에 대해선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존보험사 콜센터 전화하셔서 필요제출서류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보험금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를 유지하는 기간에 병원치료를 받으셨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실비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등을 준비하셔여 전에 가입하셨던 실비보험 회사에 청구하시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제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질문자님이 병원을 가셨던게 3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회사실손의료비에 청구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해보시고 보험금접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