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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촉망받는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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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일 변경을 할때 집주인이 형사처벌 명도소송 가능한지

세입자가 8월 12일에 나간다고 통보를 한 후 일주일 전인 오늘 이사 날짜를 잘못알았다며 13일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에대한 확답을 자꾸 미뤄서 12일에 퇴거한다고 메시지도 여러번 남기고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하지만 집주인이 받지 못해 반송된 상태)

집주인은 세입자의 내용증명 발송 및 메시지로 전세금 반환에대한 확답을 요구하는것에 화가나 돈 줄테니 무조건 12일에 짐을 빼라고 하고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그냥 버티다가 13일에 짐을 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아님 명도소송이 가능할까요?

하루차이로 이사가는것에 대해 집주인측에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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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2. 명도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소송이 진행될 무렵에는 이미 퇴거를 한 후이기에 의미가 없습니다.

    3. 현 상황에서는 법적으로는 집주인이 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루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이니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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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단순히 하루 차이가 발생해서 하루 더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하루 더 거주한 부분에 대해서 월세(일할계산한 하루치) 등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 자체는 서로 다툼이 있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민형사상 책임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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