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과 휴일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2019. 05. 08. 16:47

회계사무실을 다니다 부당한 대우로 5월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직원으로 일은 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무실 특성상 3월 법인신고 기간이라 거의

한달 야근과 휴일없이 일을 합니다.

저 같이 사정상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는 사람도

야근,휴일수당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사업소득 신고를 하였다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종속적인관계에 있었는지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적 기준입니다.

3.아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종속관계 판단기준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 적용받고 ③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象的)인지
⑧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2019. 05. 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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