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사업소득 신고를 하였다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종속적인관계에 있었는지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적 기준입니다.
3.아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종속관계 판단기준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 적용받고 ③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象的)인지
⑧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