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과 휴일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회계사무실을 다니다 부당한 대우로 5월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직원으로 일은 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무실 특성상 3월 법인신고 기간이라 거의
한달 야근과 휴일없이 일을 합니다.
저 같이 사정상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는 사람도
야근,휴일수당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회계사무실을 다니다 부당한 대우로 5월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직원으로 일은 하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소득자로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계사무실 특성상 3월 법인신고 기간이라 거의
한달 야근과 휴일없이 일을 합니다.
저 같이 사정상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는 사람도
야근,휴일수당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으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근로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사업소득 신고를 하였다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종속적인관계에 있었는지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적 기준입니다.
3.아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종속관계 판단기준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 적용받고 ③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象的)인지
⑧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⑩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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