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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1.14
가석방의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3차전파가 가까스로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근래의 전파양상은 가족구성원간의 감염과 수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감자들을 선별하여 대대적인 가석방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다고 하는데요. 가석방의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형법의 가석방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이 정하는 가석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위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가석방이 이루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가석방심사위원회)

    「형법」 제72조에 따른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석방 업무지침

    제15조(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① 신입분류심사가 완료된 수형자 중 별표1에 따른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을 경과한 수형자는 모두 가석방 예비심사(이하 "예비심사"라 한다)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별표1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예비회의 개최 전일까지 집행을 하지 않은 형이 있는 수형자는 예비심사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범죄유형과 나이, 학력, 성별, 직업, 전과유무, 재범가능성 등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가석방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 (정기 가석방) 정기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1. 해당월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및 11월.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형기 10년 미만 수형자만을 심사신청

    3. 기준일 : 매월 30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제4조(기념일 가석방) 기념일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1. 해당월 : 2월(3·1절), 5월(부처님오신날), 8월(광복절), 10월(교정의 날) 및 12월(기독탄신일), 다만, 부처님오신날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무기수형자와 장기수형자를 포함하여 심사신청

    3. 기준일 : 3·1절(2월 마지막일), 부처님오신날(부처님오신날 전일), 광복절(8월14일), 교정의 날(10월28일) 및 기독탄신일(12월 24일), 다만, 기준일이 휴무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제72조(가석방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제한사범) 제한사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생활 중 범죄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

    2. 규율위반으로 징벌처분이 의결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4조에 규정된 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경과하지 않은 자

    3. 형기종료 후 1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4. 가석방·사면 후 3년 이내 재범자(과실범 제외)

    5. 일체의 살인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

    6. 일체의 강도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

    7. 일체의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

    8.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 중 변제 혹은 합의되지 아니한 금액의 합계가 20억 원 이상인 자

    9. 아동학대·가정폭력사범

    10.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집행 중인 수형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석방은 수형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개선가능성)이 현저한 때에 할 수 있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20년(과거에는 10년이었으나 2010년 형법 개정으로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타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해야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인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5.>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73조(판결선고전 구금과 가석방) ①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의 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29.>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3조 (심사사항) ①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신원관계ㆍ범죄관계ㆍ보호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는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 및 구치소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위임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임받은 교도소장은 위원회에 그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 28.>

    제4조 (신원관계의 심사사항) 신원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유 전

    2. 건강상태

    3. 정신상태(지능ㆍ감정 및 의지)

    4. 사상 및 신앙

    5. 책임관념 및 협동심

    6. 경력 및 교육정도

    7. 노동능력

    8. 행장의 우량

    9. 작업상여금ㆍ영치금

    10. 기타 참고사항

    제5조 (범죄관계의 심사사항) 범죄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범죄자의 연령

    2. 형 기

    3. 범죄회수

    4. 범죄의 성질ㆍ동기 및 정상

    5. 범죄후의 정황

    6. 공범관계

    7.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8. 기타 참고사항

    제6조 (보호관계의 심사사항) 보호관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동거할 친족ㆍ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ㆍ직장명ㆍ연령ㆍ직업ㆍ주소ㆍ성격ㆍ자산ㆍ생활상태 및 수형자와의 관계

    2. 가정환경

    3. 접견 및 서신의 내용과 수발의 상황

    4. 가정과 본인과의 감정관계

    5. 피해자 및 그 가정과 본인 및 그 가정과의 감정관계

    6. 석방후에 돌아갈 곳

    7. 석방후에 있어서의 생계관계

    8. 기타 참고사항

    제7조 (누범자등의 심사사항) 동일 또는 유사한 죄로 2회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자는 특히 개전의 정상, 노동능력, 근면한 습성 기타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소질의 유무와 보호관계의 양부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심리상의 동기) ①범죄의 동기의 심사에 있어서는 특히 사회 도의상 또는 공익상 너그러히 용서할만한 심정에 기인된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

    ②범죄의 동기가 사회도의상 또는 공익상 비난할 심정에 기인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사상의 추이와 그 소신의 포기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상 동기) 범죄의 동기가 군중의 암시 또는 도발, 감독관계에 의한 위협 기타 이에 유사한 사유에 기인한 것에 대하여는 특히 수형자의 성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주의하고 가석방후 환경이 가석방자에게 미칠 영향의 유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의 감정) 참혹하거나 교묘한 수단 또는 대규모적인 수단에 의하여 죄를 범한 경우와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위해가 특히 심한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등의 심사) ①재산에 관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였는가 또는 실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수형자의 친척, 우인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그 배상이 본인의 희망에 기인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방풍습·가석방에 대한 감정의 심사) 지방적 특색이 있는 죄 또는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특히 지방의 풍습 및 가석방에 대한 지방민의 감정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년범의 심사) 소년에 대한 가석방에 있어서는 개전의 정도 및 보호관계의 양부에 대한 심사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사상의 주의) ①수형자의 개전의 정도를 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자의 아첨 기타 위선적 행동의 유무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전에 출소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준법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0. 10.>

    ③무기형에 처하여진 수형자에 대하여는 사회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 극히 딱하고 가엾은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