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석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뉴스가 있는데요, 가석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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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법률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행상이 양호', '뉘우침이 뚜렷' 등 추상적인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결정 기준은 형법 7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석방 여부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교도소장이 신청하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법무부장관이 허가하게 됩니다.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신청 가능하나
보통 형기의 절반을 경과한 후 모범수인 경우 등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