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시하면 문제 안되나요?
현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습니다.
회사에서는 휴일근무시 발생하는 추가근로에 대해 최저시급을 맞춰주겠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명시할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 평균임금에 산입이 안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저액이라면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휴일근로수당 산정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적법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외의 임금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휴일근무시 발생하는 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