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빛을 못갚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군대 선임이 2021년 03월 자기가 생활고가 있다는식으로 꼬드겨 2금융권에 1천만원 대출을 받게해서 약 8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3월에 차용증을 적어서 빌려간돈은 550만원이고 그 뒤로도 더 빌려가 원금은 약 800만원정도 됩니다 (이체내역 있음)
2022년 03월까지 변재를 하기로 했지만 연락이 안되어 얼마전 연락이 되었는데
돈을 갚으라니 500만원 보다 더 빌려간적이 없다며 발뻄을하고
자신은 현재 신용불량자라 민사를 걸어도 재산을 가져갈게 없다는식으로 문자가왔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변제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활고가 있다고 빌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변제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변제가 불가능할 것같은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불이익을 가할수 있을 뿐 채권을 변제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한다면, 그의 월급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민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집행할 실익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