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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원숭이65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는 10.11에 주민센터에 통보 하였습니다.
사망신고 후 은행 지급(출금)정지는 몇 칠 후에 시작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주민센터에 한 이후에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본원 지원 등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에 대한 일괄조회신청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등에서 인출이 정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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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일 경우, 사망을 하시더라도 상속 및 사망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시면 바로 인출도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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