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사망 신고 후 은행 지급정지는 몇 칠 후에 되나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신고는 10.11에 주민센터에 통보 하였습니다.
사망신고 후 은행 지급(출금)정지는 몇 칠 후에 시작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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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주민센터에 한 이후에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본원 지원 등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에 대한 일괄조회신청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등에서 인출이 정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일 경우, 사망을 하시더라도 상속 및 사망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하시면 바로 인출도 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