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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사용 횟수 제한이 있나요?

몇일전에 윗집 누수로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 받았습니다 제차 주차하는 곳 위로 베란다 외부 선반을 설치해서 화초를 키우는데 바람이 심한날 아무래도 걱정이 됩니다 위험성을 윗집에 말해두긴했는데 혹시라도 사고 시 금전적보상에 따라 상호란 난처해지기 싫어서요 한번 배상한적 있어도 추가 사용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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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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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동안은 무제한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지급사유만 명확하면 몇번이고 보장 해 줍니다.

    같은사고 원인으로 청구 하면은 고의사고로 간주 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횟수제한은 없으며 해당되는 보상이 연간 1억원 한도에서 보장이 되는겁니다. 또한 자부담은 20~50만원으로 조절가능하고 불입료 치이는 없기 떄문에 20만원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사용한다고 하여도 별도의 할증이 없으며, 보험료 또한 저렴한 특약으로 가입자입장에서는 유리한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 생활배상책임보험은 배상을 해주는 데있어서 1억한도 내에서 보상이들어간다면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생활책임배상 보험특약은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1사고당 1억까지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사용횟수제한은 없지만 금액의 한도는 있습니다. 한사람당 1억이며 만약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일배책특약을 가입했다고 하면 한도는 늘어나구요.

    즉, 2인가구면 2억, 3인가구면 3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 이외에 다른 사고가 난 경우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횟수가 많아도 보상이 되나 너무 많을 경우 조사가 상당히 엄격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