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 진행 시, 우선매수권을 유찰 된 후에도 계속 행사 할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어지는 우선 매수권을 첫 경매에서 행사하고, 해당 경매가 유찰되었을 시, 이후 경매에서 다시 행사 할 수 있나요? 행사 할 수 있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어진 우선 매수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면, 해당 경매 물건을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상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매를 진행하는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