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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창의적인병아리
동창이 선물을 사달라고 하면서 사주는 대신 어떠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사라고 계좌이체를 해줬는데 돈은 받고 약속은 지키지 않아서요 이게 몇번정도 있어서요! 이것도 사기죄에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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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처분행위를 하게 한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때 성립합니다 동창이 질문자를 속여 약속을 지킬거라 믿게하고돈을 주게해 자신이 돈을 벌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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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선물을 받아도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 착오 유발, 처분행위, 인과관계, 재산상 이익 취득,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