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연인 선물은 증여라고 하는데 예외의 상황은 돌려 받을수 있는지?

전연인과 서로 기념일날 주고 받은 선물들 이별후에 서로 돌려주기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연락차단 한경우에도 소송해도 증여라 돌려 못받는건가요? 서로 돈으로 줄건지 물품으로 줄건지 주고받은 협의 대화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연인관계에서 선물했던 것에 대해서 반환을 구하는 건 하급신 판례 중에서는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더 많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반환에 대해서 명확히 협의한 게 아니라 논의만 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