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제법젊은라마
제법젊은라마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액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전자계약으로 5월 30일이 진행했는데 사정이 생겨 매매금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이때 계약일은 최초 계약일로 유지가 되나요?

또한 기금e든든 사전적격심사는 다시 시행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은 금액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감액 시 신규 계약서로 재작성해야 하며, 계약일은 새로 작성한 날짜로 갱신됩니다

    기금e든든은 매매금액이 바뀌면 사전심사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을 하셨고 서명까지 완료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수정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즉 전자계약을 진행한 중개사와 협의하여 다시 작성하시고 전자서명을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일의 경우는 기존과 다르지 않기에 그대로 하시면 되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기 때문에 결국 대출신청도 다시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대출에 대한 사항은 기금E든든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떄문에 고객센터에 정확한 문의를 하신뒤에 조치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으로 성랍된 계약서의 매매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법은 계약서를 취소하고 재 작성하는 방법과 매매대금만 오기정정하여 수정하는 밥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대금이 변경될 경우는 서전적격심사의 기본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변경내용은 해덩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일은 최초 계약일로 유지됩니다.

    전자계약의 경우 계약서 자체를 수정하지 않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부속문서로 첨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 계약은 5월 30일로 유지되고 감액은 그 이후의 부속 합의서로 반영됩니다.

    기금e든든 사전적격심사의 경우 금액이 변경되면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