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액 변경 건 질문드립니다.
전자계약으로 5월 30일이 진행했는데 사정이 생겨 매매금을 감액하려고 합니다. 이때 계약일은 최초 계약일로 유지가 되나요?
또한 기금e든든 사전적격심사는 다시 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은 금액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감액 시 신규 계약서로 재작성해야 하며, 계약일은 새로 작성한 날짜로 갱신됩니다
기금e든든은 매매금액이 바뀌면 사전심사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을 하셨고 서명까지 완료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수정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어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즉 전자계약을 진행한 중개사와 협의하여 다시 작성하시고 전자서명을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일의 경우는 기존과 다르지 않기에 그대로 하시면 되나,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기 때문에 결국 대출신청도 다시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다만 대출에 대한 사항은 기금E든든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떄문에 고객센터에 정확한 문의를 하신뒤에 조치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으로 성랍된 계약서의 매매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법은 계약서를 취소하고 재 작성하는 방법과 매매대금만 오기정정하여 수정하는 밥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대금이 변경될 경우는 서전적격심사의 기본자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변경내용은 해덩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일은 최초 계약일로 유지됩니다.
전자계약의 경우 계약서 자체를 수정하지 않고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부속문서로 첨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원 계약은 5월 30일로 유지되고 감액은 그 이후의 부속 합의서로 반영됩니다.
기금e든든 사전적격심사의 경우 금액이 변경되면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