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생 전남자친구가 스토킹행위를 해서 고소해서 처벌받았는데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지났는데 다른 곳 살면서 아파트 주민만 사용가능한 독서실에 들어오던데 이거 주거침입으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본거같아서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주민만 출입이 가능한 곳에 아파트 주민 아닌 자가 출입하는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건조물 침입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은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일차적인 해결을 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 신고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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