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계약기간 못채울때 계약해지가능한지
2024년12월에 계약했는데 보증금1천에 인테리어를 다하고 들어갔는데.새로생긴 건물에 비싼임대료탓에 상가80프로가 비어있는상태입니다.장사가 너무안돼서 버티기가힘듭니다.부동산에 내놨는데 비싼 임대료탓에 문의만하고 나가지않습니다.2년계약인데 다 채우고나가야할까요?지금이라도 다포기하고 나올수는없을까요?어차피 비어있는상가 이고 한데 2년을 채워야할까요?제발 도와주세요.집세내다가 망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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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의2(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①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라 운영시간을 제한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예외규정이 있다거나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인과 상의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인도 장기 공실보다는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