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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 주정차시 문자 발송 서비스를 가입하고 도로에 임시 주차를 했는데 문자가 왔더라구요. 이렇게 문자가 오면 딱지 끊긴건가요?

자동차 불법 주정차시 문자 발송 서비스를 가입하고 도로에 임시 주차를 했는데 문자가 왔더라구요. 이렇게 문자가 오면 딱지 끊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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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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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속 시 알림문자가 가는 것이고 그 발송 시점으로부터 몇분이 경과하면 이미 단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문자발송 서비스는 곧 단속이 이루어질 것이니 차량을 이동하라는 일종의 사전 경고메시지입니다.

    즉 메시지를 받고 곧 차를 이동주차하였다면 단속되신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불법 주정차 시 문자 발송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해당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도로에 임시 주차를 했고, 그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는 해당 지역의 단속 기관이 주정차 위반을 감지했음을 의미합니다.

    문자 수신 후의 상황
    1. ​딱지 발부 여부​: 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딱지가 발부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정차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과태료 통지​: 만약 딱지가 발부되었다면, 이후에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 고지서에는 위반 사실과 함께 과태료 금액이 명시됩니다.

    3. ​이의 제기​: 만약 주정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거나, 위반 사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문자를 받았다는 것은 주정차 위반이 감지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며, 실제로 딱지가 발부되었는지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자 수신 후에는 과태료 고지서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 제기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