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법죄 현금수거책으로 부부가 같이 활동했는데, 모르고 했으면 범죄가 성립안되 무죄인가요?
오늘 뉴스에 부부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현급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체포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실현의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법인줄 모르고 한 죄는 범죄행위일지라도 무죄로 인정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 부부가 자신들이 한 행위가 사기 행위의 일부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등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불법행위여도 불법인줄 모르고 한 행위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실에 관한 죄가 아닌 이상 범죄에 대한 고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범죄인지 모르고 행위한 경우에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고의가 없었다고 봅니다. 고의가 없었다면 범법행위를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범죄임을 모르고 행동했다면 무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비정상적인 행위임을 알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행을 저지른다는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행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에 무죄가 선고될 수 있고
현금수거책의 경우 드물지만 무죄를 선고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