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구성요건과 인스타그램 통화 상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모욕죄로 질문드립니다.
일반 제가 전화가 아닌 녹음이 불가능한 인스타그램에서 통화로 욕설을 했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인스타그램 dm메시지로 저에게 욕도 했습니다.
1:1대화인 dm & 인스타그램 전화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고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이 “너가 욕하는 부분을 스피커 폰으로 내 친구들이 들어서 모욕죄가 된다”라고 주장 하던데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알고있음)
타당한 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