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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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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구성요건과 인스타그램 통화 상황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모욕죄로 질문드립니다.

일반 제가 전화가 아닌 녹음이 불가능한 인스타그램에서 통화로 욕설을 했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인스타그램 dm메시지로 저에게 욕도 했습니다.

1:1대화인 dm & 인스타그램 전화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고소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이 “너가 욕하는 부분을 스피커 폰으로 내 친구들이 들어서 모욕죄가 된다”라고 주장 하던데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은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알고있음)

타당한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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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도 의문일뿐만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DM을 보낼 당시 상대방이 친구들과 들었다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고 해당 시스템 자체는 상대방만 접근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화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은 위법수집증거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능력이 부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주장은 상대방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했고, 이를 다른 친구들이 들었다는 것으로 이러한 취지라면 제3자 녹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공연성이 문제되는 사안인데 스피커폰을 사용해 통화 내용을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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