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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들소108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자 4대보험 가입 관련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0/1이 법인 등기부등본상 설립일이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개업일)은 10/20입니다.이 경우 설립일~사업개시일 사이에 있는 날짜를 취득일로 삼을 수 있을까요? (ex) 10/2)아니면 설립일과는 무관하게 무조건 사업개시일인 10/20 이후로 4대보험 취득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이후의 시점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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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보수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따라서 실제 직무 수행을 시작한 날이 10월 2일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나 취임 기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