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편의점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신고건...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부터 편의점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작년까지 정규직이였습니다.
현재 두아이양육하고 있고 법정한부모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녀장려금신청 대상자입니다. 올해는 자동으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내년이어서 여쭤봅니다.
편의점 사장님께서 3.3세금도 떼지 않고 고용하고 산재만 사장님께서 신고하시는데
그금액도 사장님께서 부담하신다고합니다.
그럼 제가 홈텍스에서 급여신고하면서 3.3프로세금신고하면 내년에 대상자가 될까요?
월100만원정도입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가까우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