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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예전엄마가게에 진상이와서 갑자기화장실

화장실다녀오더니 화장실앞에 운동화가 빠졋다고 이거비싼거라고 변상해달라고 막그래서 먹은음식 계산비를 그냥 안받았는데 몇일있다 또와서 옆테이블 사람들 대학생이엇는데 고딩아냐 이러면서 미성년자받앗네 하면서 시비를거는거에요 이럴경우 영업방해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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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業務妨害罪)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네, 해당 행위는 영업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시비와 가게 운영을 방해하는 행동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계산을 하지 않고 취식한 부분이 무전취식이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