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한지 7년정도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장 주방에서 근무중이구요 제가 매년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 요번에 퇴사예정입니다 요번년도 지금까지 4개월정도를 근무했는데 4개월치에대한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정확하게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4개월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산받았다고 하시는 것으로 볼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무효입니다.
그러한 약정과 별개로 퇴직금을 퇴사 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정산 받은 금액이 형식만 퇴직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금과 별도의 퇴직금이 맞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께해당 금액을 반환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4개월 역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근무한 4개월치의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년 퇴직금을 정산 받을 때마다 퇴사와 입사를 반복한게 아니라 1년씩 지날때마다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받은 경우라면 나머지 개월 수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이를 산정해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1년을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 하더라도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게속근로를 주장하여 청구가능합니다.
4개월분(1개월 월급액의 1/3)
다만, 사측에서 매년 퇴직금 정산한 사정을 봤을때,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바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산 받았더라도 퇴사시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정산은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