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은주택 형제자매 무상거주하게 해주면
24년12월 부친사망으로 빌라상속받고
상속받은빌라에는 오빠가 거주중 (사정상 무상거주)인데요 나중에 매매할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해서요 오빠에게 돈을받을생각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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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만약 오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향후 상속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기 전에는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외에 무상거주에 대한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시가가 13억 1,800만원을 초과한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