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25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은 술을 먹고 만취상태일 경우에 인정되는건가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상은 술을 먹고 만취상태일 경우에 인정되는건가요? 일반적인 물건파손의 경우와 사람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인정되는 범위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을 먹어서 만취상태이거나 인사불성상태인 경우를 말하며, 물건파손이나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 등이라고 하여 인정범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특례법 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론 인한 심산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심신상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취 감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