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누우우
누우우

알코올 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한 경우 알코올 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을 못할 뿐이므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으나

      패싱아웃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9781).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라고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