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는 형량이 더 높아지나요?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는 형량이 더 높아지나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심신 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음주로 인해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지,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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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상태로 인하여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가 위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부터 많은 비판이 이어져왔고 본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른 경우에는 감경을 엄격하게 인정하며,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보아, 감경하지 않기도 합니다.